울산지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노조 간부 2명 구속 기소
최수상 2023. 1.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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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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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2022년 7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해 공사 중단시키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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