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대구 노동계 "노동자 추락사 책임자 구속하라"

남승렬 기자 2023. 1. 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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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대구 노동계가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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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대구 노동계가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4월18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벽체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고정되지 않은 폼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자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급급한 건설사 등이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근로자가 쉬어야 할 휴일에 노동을 강행하고,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이 작업한 것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공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형틀팀장'으로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만 구속되고 원청·하청업체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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