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도 공시가격보다 2억 낮게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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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 절벽에 급매나 급급매 등 몸값을 한껏 낮춘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다가 작년 4분기에는 아예 공시가격보다 더 낮은 거래가 늘어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인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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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 절벽에 급매나 급급매 등 몸값을 한껏 낮춘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다가 작년 4분기에는 아예 공시가격보다 더 낮은 거래가 늘어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인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하면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나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실제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는 지난해 12월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로 거래되며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이나 낮은 금액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송파구 잠실한솔 전용 59㎡ 역시 지난해 11월 8억 3500만원에 거래되며 최저공시가(9억 2900만원) 대비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가 수준 등을 산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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