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제시카법’ 추진

홍화경 입력 2023. 1. 27. 12:51 수정 2023. 1.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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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거주를 막는 일이 반복돼왔죠.

그래서 정부가 성범죄자의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법이고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홍화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김근식,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이런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면 지역 주민들,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재범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상당히 높습니다.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범률은 26%를 넘고, 13살에서 18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률은 34%로 더 높았습니다.

범행 장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이었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또 아동들을 유인하기 편한 장소를 범행 공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9살 제시카라는 소녀가 이웃집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에게 성폭행 뒤 살해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인 제시카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었는데 성범죄자들을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 42개 주가 이 법을 채택 하고 있는데, 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150m에서 600m 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의 추진안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3살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 상습범이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기준으로 최대 500미터 내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범죄 사안에 따라 거주 제한 범위가 500미터 보다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들은 우리 생활 반경 어느 정도에 살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서울 시내 거주자 400여 명의 거주지를 분석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300미터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무려 44%였습니다.

이 범위를 500미터로 넓히면 82%에 달하고, 1km 반경으로 설정하면 95%가 나왔습니다.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성범죄자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셈인데요.

그래서 '제시카법'이 '서울 보호법'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어 성범죄자들이 지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제한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 대학가나 원룸촌 등으로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 침해 논란.

여기에 법원이 범죄 사안 별로 거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윤미/변호사/어제/KBS 뉴스라인 : "사회적 합의를 이루더라도 500미터는 최대 기준이지 각각 법안의 판단을 받게 한겁니다. 그럼 누구는 50미터, 누구는 100미터. 이걸로 과연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더 수렴해 5월 안에 최종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꼼꼼한 세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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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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