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BS '법쩐' 자문가 "내 인생 베꼈다" VS 제작사 "지식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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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금토드라마 '법쩐'의 자문에 참여한 작가 지 모 씨가 '법쩐' 소설의 판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작사 측은 "'법쩐'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모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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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SBS 금토드라마 '법쩐'의 자문에 참여한 작가 지 모 씨가 '법쩐' 소설의 판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드라마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지 모 씨는 이오하라는 필명으로 운영 중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SBS '법쩐'(극본 김원석·연출 이원태)의 자문과 관련한 폭로글을 게재했다.
지 씨는 친구인 기자 A씨로부터 김원석 작가를 소개 받아 3개월 간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2월 '법쩐'의 자문을 맡았다고 밝히며, 당시 계약 과정에서 '소설과 영화의 판권'을 자신이 가지게 됐으나 소설 발간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정해진 자문 기간 3개월 이후에도 수 개월 넘게 김 작가를 도왔으며, 단순한 자문이 아닌 상황 설정, 대사까지 쓰는 등 집필에 함께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년 간 드라마 제작이 이뤄지지 않자 2022년 초 자신의 '법쩐'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 했으나, 김 작가가 "드라마가 끝난 후 소설을 내 달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또한 지 씨는 "김 작가가 드라마의 콘셉트를 '검찰 개혁'이 아닌 '단순한 복수극'으로 변질 시키려 했다"라며 "자문료를 돌려받고 작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빼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작가 측이 응답을 회피하더니 갑작스레 드라마 방영이 결정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소년원, 신문 배달원, 대학병원 응급실, 철거, 기차내 사건, 명동 사채시장, 주식시장, 주식담보, 코스닥 사장의 자살, 초원, 볼펜선물, 주인공의 이름 등 '법쩐' 속 거의 모든 장면의 구성과 설정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인생을 카피하면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 한다"라고 김 작가와 A씨를 저격했다.

지 씨의 주장에 대해 '법쩐'의 제작사 레드나인 픽쳐스는 본지에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작사 측은 "'법쩐'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모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냈다고도 덧붙였다.
제작사는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며 "차후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 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DB]
법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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