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8억 부과" 연이은 철도사고에 국토부, 코레일에 책임물어

이미연 2023. 1.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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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KTX·SRT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물어 역대 최대규모인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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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한 KTX 열차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KTX·SRT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물어 역대 최대규모인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가장 과징금 규모가 컸던 건은 2018년 강릉선 탈선 사고 등에 따른 12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인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는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5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SRT 사고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와 구로관제센터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이은 철도 사고에 정부는 지난 1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 체계에서 3조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때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내 흩어진 관제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한편,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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