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아남아 미안해" 뇌병변 딸 살해母, 검찰도 항소 포기했다

유지희 2023. 1.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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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여성 A(64)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뇌 병변 1급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던 딸을 지난 38년간 극진히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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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38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여성 A(64)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뇌 병변 1급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던 딸을 지난 38년간 극진히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조차 힘들었던 B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나, 사건 4개월 전 B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몇 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 아들이자 B씨 남동생은 법정에서 "어머니는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매일 누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었다"며 "다른 엄마들처럼 누나 머리도 땋아 주고 예쁜 옷만 입혀서 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나가 암 판정을 받자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다. 누나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불쌍하다"며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어머니의 몸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앞서 지난달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당시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며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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