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시험지 유출 공범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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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10대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 군과 B(18) 군의 재판에서 B 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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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10대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 군과 B(18) 군의 재판에서 B 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B 군은 가담 정도가 낮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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