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나오는 中게임 허위광고…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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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중국게임 허위광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당 광고영상은 유명게임 인게임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해당 광고에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몬스터헌터, 포스포큰, 파이널판타지15 등 각종 유명 게임 인게임 영상에 조작 UI를 합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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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한동안 잠잠했던 중국게임 허위광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당 광고영상은 유명게임 인게임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게임은 지난 26일 출시된 중국 개발사 SP게임의 모바일 MMORPG 이모탈 소울이다. 해당 게임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앞서 SPGAME은 이모탈 소울 홍보를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여려가지 플랫폼에 다양한 동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광고에 나온 게임영상 가운데는 이모탈 소울과 연관이 없는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광고에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몬스터헌터, 포스포큰, 파이널판타지15 등 각종 유명 게임 인게임 영상에 조작 UI를 합성했다. 유명 게임 인게임 영상을 이모탈 소울로 둔갑시킨 셈이다.
또한 라인게임즈의 언디셈버, 넥슨의 마비노기 영웅전, 엔씨소프트 TL 등 국내 게임 플레이 영상도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게임즈의 관계자는 "우선 광고가 게재된 플랫폼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진행했고, 해당 게임 제작사 측에도 경고 서한을 보냈다. 또한 해당 광고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 게임광고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선정성을 앞세운 저질 광고도 꾸준히 문제가 됐다.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제34조 2항에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따로 처벌조항은 없다.
그나마 민간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2020년부터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 게임광고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 회사가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대형 게임사의 경우 법무팀과 대외업무 담당자가 있다고 하지만, 중소게임사는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 조직이나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저질 중국게임 광고 때문에 애꿎은 국내 게임사들이 욕을 먹는 사례도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국민의힘 위원은 지난해 12월 게임 허위광고, 과장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SPGAME 측에 광고 도용에 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이모탈 소울 홍보를 맡은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SP게임 본사 측에 입장 표명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중국 내 홍보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대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도용 영상을 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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