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끼로 보낸 범죄피해금 인출카드, 보관만 해도 ‘유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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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뽑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최근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함정수사’로 검거됐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사람을 협박해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뒀는데 돈을 뽑아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카드 2장을 보관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검찰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했다”며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포함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2개월로 늘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출 대가’로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을 뿐 ‘보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금융계좌 불법이용 행위에 관한 대가 약속에는 불법이용을 위한 접근매체 보관 대가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 보관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피해금의 인출을 돕기 위해 수수료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입법목적이 달성되도록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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