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따라?” 여자친구 주먹질 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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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욕설한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대전시 소재의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63세 B씨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녹음을 한다고 오해해 테이블 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상처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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