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2월부터 접수

강정태 기자 2023. 1.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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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정상운행 불가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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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까지 지원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외에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추가됐다.

정상운행 불가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이 있다.

접수는 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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