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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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영업주)에 있으므로 개·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미경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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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진입 경사로,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비용 100분의 90 범위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을 확정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영업주)에 있으므로 개·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예산은 1000만원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은 2월17일까지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미경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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