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사망 사고 반복…코레일 과징금 '18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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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열차사고 3건과 관련, 한국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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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앞으로도 안전체계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뿐 아니라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열차사고 3건과 관련, 한국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부과됐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최대 과징금은 2018년 강릉선 탈선 사고 등에 따른 12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1월5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7월1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11월5일)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KTX와 SRT 탈선사고에는 각각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역시 단일 과징금으로는 최대다. 오봉역 사망사고 과징금은 3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1월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고는 차륜(바퀴) 파손이 원인으로 6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 코레일은 철도차량 차륜 정비 중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두 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이어 7월1일 발생한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사고는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이를 지나던 열차가 탈선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해당 사고와 관련, 역무 관제(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 통과 시 좌우진동이 있다는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특히 사고가 터진 지점은 사고가 나기 전에 궤도 검측결과, 보수 필요성을 14차례 지적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지난해 11월 생긴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지난해 발생한 다른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사고위반 여부가 분명히 드러난 오봉역 사고에 우선 과징금을 부과했고, 다른 3건의 사망사고는 위반 여부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철도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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