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매매 118억 과징금 맞은 美시타델증권 "동의 못 해" 항소예고

정혜윤 기자 2023. 1. 27.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과정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시타델증권이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인정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과정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시타델증권이 항소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시타델증권은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인정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시타델은 서울에 있는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