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조용히 방에 들어온 마사지사, 성폭력 전과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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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마사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손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성폭력 범죄 전과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손님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 씨가 중간에 이 방에 들어가 교대했으면서 손님에게는 남성인 자신으로 마사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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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마사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손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미 성폭력 범죄 전과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샵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손님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 씨가 중간에 이 방에 들어가 교대했으면서 손님에게는 남성인 자신으로 마사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이듬해 1월 마사지를 받던 다른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서비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A 씨는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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