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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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천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11억 6000여만원으로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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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천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11억 6000여만원으로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246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8동, 주택 지붕개량 23동 등 총 297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이다.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후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된 건물로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남은 물량으로 일반가구 대상자를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반가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현재 거주, 오래된 건축물, 면적이 작은 건축물 순으로 선정된다.
이번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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