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통장 잔액 위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안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안 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 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최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조끼 입고 이라크, 잠 안자고 카타르 뛰어든 원희룡, 왜?
- 해인사, 이번엔 판돈 1000만원 윷놀이…성추문·골프·폭력 그 다음은
- 안마 받던 손님 슬쩍 만진 男 마사지사 알고 보니
- "사비로 킹크랩 사오라고"…극단적 선택한 농협 직원이 남긴 유서
- "사람 살리는 의사가 음주 뺑소니"...'철밥통' 면허?
- 개과천선 '노숙자의 천사' 형제?…그들은 아동성범죄자였다[그해 오늘]
- 80대 노모 손발 묶인 채 사망..집에선 둔기 발견
- 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김효주, 전인지 등 10명 2월 사우디로 집결
- "전남친 아기"…매서운 한파 속 '비닐봉지' 덮여 홀로 버려졌다
- "난방비 인상 큰 실수, 소비까지 흔들리면? 진짜 IMF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