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흉기로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 50대…참여재판서 징역8년

황예림 기자 2023. 1.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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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살인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시7분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를 자신의 집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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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살인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8명은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중 징역 8년은 5명, 징역 7년과 5년은 각각 2명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시7분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를 자신의 집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A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전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모친인 C씨(91)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A씨와 B씨는 옆집에 사는 이웃 관계였다. A씨는 평소 반려견 소음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토대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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