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배달 라이더 숨지게 한 의사…“사람 아닌 물체인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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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 구속송치
회식후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중앙선 침범후 신호대기 배달원 치어

40대 의사가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의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SUV 차량은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 중이었다.

B씨 측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지키고 있었다”면서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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