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융자지원… 2월 17일까지 접수

홍정명 기자 2023. 1. 27.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35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월17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995명에 2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누적 4만48명에게 8835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코로나 피해 농어가 우선… 3월 중 실행
운영자금 융자한도, 개인 5000만 원·법인 7000만 원으로 증액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35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월17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경남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집중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운영자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올해는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 원으로 융자 한도를 지난해보다 각각 2000만 원 증액해 지원한다.

또한, 시설자금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3월 중에 경남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융자가 실행된다.

경남도 정연상 농정국장은 "최근 고금리 정책 기조 속에서 저금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농어민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어려운 농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995명에 2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누적 4만48명에게 8835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