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추가모집

정경규 기자 2023. 1. 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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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오는 2월10일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3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중으로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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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월10일까지 30세대 모집…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

[함양=뉴시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2월10일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3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중으로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 있다.

센터는 교육과 주거의 복합 시설로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세대, 15평형 10세대)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돼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입교를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되어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센터는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경우 입소정원의 10%를 우대 선정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5000원·교육비 월 25만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15평형(49.5㎡)는 보증금 57만6000원에 교육비 19만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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