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리 지킬까...오늘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선고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1.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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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7일 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을 이날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만약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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