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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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인 비디오감상실에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을 출입시키는 등 부산시 유흥주점과 비디오물 감상실 등 9곳이 연말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특별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연말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주점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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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고생 출입시킨 비디오감상실 1곳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 미부착 8곳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인 비디오감상실에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을 출입시키는 등 부산시 유흥주점과 비디오물 감상실 등 9곳이 연말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특별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연말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주점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특사경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주류제공 행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 중 A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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