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징계 2월3일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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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지난 26일 오후 4시에 열린 회의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성추문 논란과 관련해 현응 스님의 징계를 오는 2월3일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는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짜였다.
현응스님은 오는 2월3일에 열리는 징계위 회의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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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지난 26일 오후 4시에 열린 회의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성추문 논란과 관련해 현응 스님의 징계를 오는 2월3일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응 스님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징계 회부 결정은 <종무원법> 33조 ‘종무원 징계’ 규정과 같은 법 제34조의 2(중앙징계위원회)의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규정에 따랐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는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짜였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이 종무원법상 다음의 사항에 저촉된다고 검토했다. △종무원법 제14조 성실의 의무 △제17조 복무지 이탈금지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규정 △제33조 1항의 1호 종헌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1항의 2호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이다.
현응스님은 오는 2월3일에 열리는 징계위 회의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다보고 있다.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는 면직, 직무정지, 문서견책 등 3가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지난 26일 선고했다.
최근 현응 스님은 또 다른 성추문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결백을 주장하다 조계종에 사직서를 냈다. 이와 관련, 해인사는 지난 16일 현응스님에 대해 '산문출송' 징계를 결의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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