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상 땅, 집에서 온라인으로 찾으세요”

유재형 기자 2023. 1. 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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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집에서도 손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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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집에서도 손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이 가능해 민원인들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케이 지이오’(K-Geo, kgeop.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입력,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3일 내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대면 서비스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055건의 신청에 대해 2만 9075명의 287만 1048필지(면적 2415.7㎦) 자료를 제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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