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달라진 자동차 보험

남정민 기자 2023. 1.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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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비를 다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달라진 자동차 보험 내용을 남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경상 환자일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지만, 이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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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비를 다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달라진 자동차 보험 내용을 남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승용차가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뒤 차량에 들이 받힙니다.

과실 비율은 9대 1, 피해차량 운전자는 목을 삐었는데, 14일 입원, 254일 통원 치료비로 97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의 치료비 가운데 8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경상 환자일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지만, 이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진단서나 이런 객관적 증빙 없이 무기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이 치료를 악용해서 여기에서 누수되는, 과잉진료가 좀 상당했거든요.]

이에 따라 과실이 큰 경우 낼 돈도 늘어납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한 이 사고 피해 운전자는 치료비 1,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과실 40%에 해당하는 412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는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한해 지급되는 경상환자 보험금은 2조 9천억 원으로, 5년 새 50% 늘었습니다.

양방 치료비가 줄어든 반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 치료비는 160% 증가했습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과잉진료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나왔는데, 과잉진료 의심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1인당 진료비가 네 배 가까이 많고 진료일수는 세 배 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5천4백억 원 규모의 과잉진료가 감소하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3만 원씩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손해보험협회)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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