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미리 준비해서 가족간 분쟁 방지해야[로앤톡]

윤예림 기자 2023. 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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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유언, 상속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을 테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 간 분쟁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선친께서 자녀들을 믿고 상속 관계를 미리 정리해주지 않아 생기는 일이 태반이다. 남은 자식들이 의좋게 서로 잘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자녀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이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방식으로 총 5가지를 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이다. 다른 유언방식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절차적으로 무언가를 빼놓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법은 각 유언의 방식마다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유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스스로 쓰고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타자 또는 복사한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요즘 어르신들은 컴퓨터도 잘 사용하고, 공문서는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유언장의 효력부터가 문제가 되고, 유언장이 종잇조각이 되어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어떠할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 하지만 증인까지 대동하고 나서 유언자뿐만 아니라 증인이 해야 할 말까지 정확하게 녹음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며, 증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까탈스러운 방법이다.

이렇게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질병이나 매우 급한 사유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 시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은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의 성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는 그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유언의 방식이 까다롭다 보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안전하여 널리 활용된다. 유언자가 공증인(일반적으로 공증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나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이루어진다.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나, 공정증서로 명확하게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기에 추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없다.

자식들이 나 없이도 오순도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라기만 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리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춰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남은 자들을 위하는 길이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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