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백현동 특혜 의혹 전면 부인

오상도 2023. 1. 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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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백현동 관련 사건을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 등의 결재가 있는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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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 ‘배임 혐의 사건’ 27일 중앙지검 이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백현동 관련 사건을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구속된 이후인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 전 실장은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선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아파트 건설사업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 상향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개발사업이 급속히 진전됐다. 김 전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 50%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선 애초 전체 세대가 ‘민간 임대’로 계획된 것과 달리 전체의 10%로 줄어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 등의 결재가 있는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정 전 실장의 당시 직책과 권한 등에 미뤄 그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왔다.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3명 등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병합 요청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소환이나 서면 조사는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대표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려 했으나,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성이 높고, 과거 선거캠프에서도 일한 이력이 있어 브로커 혐의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했다”며 “그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영장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김 전 대표를 서둘러 송치한 배경에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올해 5월이 시효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시행사 측에 ‘내가 대관 업무를 할 테니 시행자 지분의 50%를 달라’고 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행위만으로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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