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빨간불에는 일단 멈춘 다음 우회전하세요"

박찬규 기자 2023. 1. 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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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전방 차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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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우회전 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전방 차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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