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수소전기차 200대' 신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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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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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2014부터 2022년까지 총 2687대를 보급했으며 수소충전소 11곳을 구축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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