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북한인권법 비난…"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 뒤집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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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 노예 및 강제동원 사건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뒤집으려는 것이며 국제인권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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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 노예 및 강제동원 사건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뒤집으려는 것이며 국제인권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내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인권법과 더불어 국가보안법도 폐지돼야 할 대상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열린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입니다.
(사진=UN TV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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