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서울 보호법' 되나

강민우 기자 2023. 1. 2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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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2개 주에 도입된 법안으로 성범죄자의 학교나 공원 주변 거주를 막는다는 게 골자인데,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로부터 최대 500m 한도 내에서 법원이 거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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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데 이 때문에 서울 보호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재범을 우려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2회 이상 성범죄를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교·보육시설 근처 거주를 막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라는 9살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42개 주에 도입된 법안으로 성범죄자의 학교나 공원 주변 거주를 막는다는 게 골자인데,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로부터 최대 500m 한도 내에서 법원이 거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m 제한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선 사실상 거주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운데,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몰리면서 제시카법이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원이 사안에 따라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지만,

[한동훈/법무장관 : 우리나라는 좁고 도시 밀집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500m를 상한으로 두되 그 안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요.]

되레 범위가 너무 좁혀지면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 정부 입법안 발의 전까지 전자발찌 감시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데이터분석 : 배여운,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전유근)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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