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성범죄자 주거 제한’ 추진
[앵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거주를 막는 일이 반복돼왔죠.
그래서 정부가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이른 바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법이고, 효과는 어느정도일지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죠.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건데 설명해주시죠.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도입하려는 '한국판 제시카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 법이 이같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앵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 재범 위험성, 어느 정돕니까?
[앵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생활 반경 내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사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앵커]
'제시카법' 도입 얘기가 나오자 '서울 보호법'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어서 성범죄자들이 지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앵커]
어쨌든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5월 안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내려면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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