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병호 사무총장 ‘이해충돌’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 소송

이슬기 2023. 1. 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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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배우자 명의 바이오 회사 주식과 자녀가 보유한 에너지 회사 주식이 논란이 됐는데요.

감사원이 코로나 백신이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감사를 하는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역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관급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난해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 6만 9천여 주, 자녀 명의 에너지 회사 주식 천 4백여 주가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이 탈원전 감사를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를 예고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국회 법사위 : "(백신은) 감사 대상이 삼성바이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녹십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겁니다 저게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주식은 8천만 원 상당이지만 배우자 명의 비상장 바이오 주식은 신고 금액만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데, 심사 결과는 논란이 된 주식뿐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매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소송을 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주식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인데 백지신탁 해 매각하라는 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겁니다.

유 총장은 또 바이오 회사 주식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고,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라고 KBS에 밝혀왔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판단해 보유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 하라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지난해 기각된 뒤 매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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