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외박에 격분…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이보배 2023. 1. 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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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1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59·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박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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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1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59·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박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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