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입장 철회

김평정 2023. 1. 26.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개정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오늘(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의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잇단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브리핑 후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