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부처간 갈등 조장…‘여가부 폐지’해야”

2023. 1. 26.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간 갈등을 중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
“동의 여부 어떻게 확증 가능?” 지적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간 갈등을 중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거론하면서,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심의·의결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며 "이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했다"며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