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도입’ 9시간 만에 철회 여가부…논란 일자 말 바꿔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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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26일 법률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가 돌연 철회했다.

법무부와 여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약 9시간 만에 이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11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여가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러자 여가부는 이날 오후 8시께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전면 철회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처벌하는 현행 강간죄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비동의 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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