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이해충돌 지적에 소송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3. 1.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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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받고 일부를 수용했지만 배우자 주식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자신의 삼성전자 주식과 배우자의 8억 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의 8000만 원 상당 에너지 회사 주식에 대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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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받고 일부를 수용했지만 배우자 주식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자신의 삼성전자 주식과 배우자의 8억 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의 8000만 원 상당 에너지 회사 주식에 대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유 총장 본인과 자녀의 주식을 매각했지만, 배우자 주식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주식은 배우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은 공로주 성격으로, 감사원 업무와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 매각은 재산권 침해라는 게 유 사무총장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이 에너지 정책,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배우자와 자녀의 주식 보유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세포치료에 대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큰 기술을 다른 직원과 함께 개발해 회사에서 공로 주식으로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915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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