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에 흉기든 50대…국민참여재판서 8년형

배동주 기자 2023. 1.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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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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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뉴스1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웃 관계로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폭행죄에는 8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한편 양형에 있어 배심원 5명은 징역 8년, 2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5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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