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바꾸자던 여가부, 여당 반발에 ‘급취소’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가 일부 정치인이 반발하자 급하게 이를 거둬들였다. 8년 전부터 추진한 정책이라면서도 “정부의 개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형법 제297조 ‘강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수반돼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여성계는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 내용이 쟁점화되자 정부 부처들은 발뺌을 했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급히 해명에 나섰다.
여가부는 “해당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논의돼 온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검토되거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도 “법률 개정 계획이 없다”며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도 발표했다.2021년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보다 0.5점 올랐다. 2016년부터 매년 0.8~1점씩 오르던 상승세가 꺾였다.
여성의 사회참여나 사회적 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낮았다. 영역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74.9점, ‘사회참여 영역’이 69.7점 순이었다. 분야별로 ‘보건’이 96.7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직업훈련’이 94.5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7점 오른 65.3점으로 나타났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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