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로 한국 증시 교란 美증권사에 118억 과징금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1. 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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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국 시타델증권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26일 의결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란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 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 측은 "최근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량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서울 소재 A증권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를 인정해 자본시장법 제429조의 2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께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7회(전문가 간담회 포함), 증선위 회의 5회(대심제 3회 포함) 등이 진행됐다. 금융위는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이번 증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 매매로 일정 가격에 자동 주문을 내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매매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코스닥 투자자들의 투기 성향을 활용해 상당한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잇달아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2014년 신설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비해 위법성 정도는 낮으나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매매 양태(반복적 고가·물량 소진 매수, 호가 공백 메우기 등)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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