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尹 정부 과제 아냐” 해명도

배동주 기자 2023. 1. 26. 2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신설 추진을 발표한 지 반나절 만에 철회로 돌아섰다.

여가부는 26일 저녁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도 냈다"고 공지하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신설 추진을 발표한 지 반나절 만에 철회로 돌아섰다.

여가부는 26일 저녁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에서 “법무부와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9시간 만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다. 현행법은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해야 유죄로 인정된다.

여가부는 그러나 이를 동의 여부로 변경,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했다.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가부 발표 이후 정부 내부와 정치권으로까지 비판이 번진 게 여가부의 철회 공지로 이어졌다. 여가부는 특히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도 냈다”고 공지하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여당 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여가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여가부가 폐지 논란을 겪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폐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해 온 과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