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타자의 고통이 공감되는 사회

2023. 1.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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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할 때였다.

고통을 느낄 신경체계를 갖춘 동물이라면 고통은 똑같이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들이 받는 고통이 공감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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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할 때였다. 자식처럼 키우던 동물이 누군가로부터 하루아침에 살해된 가슴 아픈 사건을 설명하는데, 어떤 이가 갑자기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지만 필자는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고통감수성’과 같은 감정이 사람마다 무척이나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
다른 존재가 겪는 고통에 둔감한 태도는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둔감한 정도에서 나아가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길고양이나 햄스터, 토끼 등 사람보다 약한 동물들을 고문하고 난도질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행위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마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한 20대 남성은 포항의 한 폐양어장에 만삭의 길고양이를 가두고 산 채로 불태우는 등 길고양이 16마리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으며 사체 일부를 보관하기도 했다.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협박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상당 금액이 공탁된 점 등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위 피고인은 엽기적인 동물살해 행각에 더해, 신고자에게 ‘똑같이 가죽을 벗겨주겠다’는 보복성 협박까지 하는 등 극히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고작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태도는 참 개탄스럽다.

고통을 느낄 신경체계를 갖춘 동물이라면 고통은 똑같이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특히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존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행위는 더더욱 심각히 여겨져야 한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들이 받는 고통이 공감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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