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이들 중심 질 높은 ‘유보통합’ 기대

2023. 1.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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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곧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정도만 국정과제에 담았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최초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식화했다.

필자는 윤석열정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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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곧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도 출범한다. 유보통합은 그간 3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제대로 시도도 해보기 전에 거듭 무산됐다. 현장에선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정도만 국정과제에 담았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최초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식화했다.

필자는 윤석열정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각계 전문가들 역시 통합의 열쇠는 소관 부처(교육부·복지부) 일원화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0~5세 모든 아이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점은 아주 고무적이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유보통합은 통합기관 또는 통합교사를 신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교사 자격·양성과정 및 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힘들다는 통합을 왜 하려는 것인가? ‘헌법정신’과 ‘공정’ 실현 때문이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의 규모, 감독 기관, 교사의 자격·처우, 교사 1인당 아이 수 등 많은 요소가 다르다. 이런 차이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실현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유보통합이란 도전적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단순히 일치시키는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교육·보육의 질을 끌어올려 모든 아이의 성공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은 ‘수요자(아이들) 중심’이다. 수십 년 동안 유보통합의 시도와 좌초를 보아온 연구자로서, 유보통합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에 묻혀 시간만 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힘을 잃을까 걱정된다. 도전적 과제에서 첨예한 쟁점,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을 풀어갈 기준은 ‘아이들의 헌법상 권리 보장’과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여야 한다. 심지어 부모의 요구·편의도 아이들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과 괴리가 큰 경우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등을 통해 배웠다. 그 혼란과 피로감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는 학부모·교사·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한다. 유아교육·보육전문가들은 개인적 신념이나 소속 단체의 이해에서 벗어나 교육부로의 소관 부처 이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도·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낮은 자세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자와 교사·학부모는 정부를 믿고 생산적 논의를 할 때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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