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고향사랑기부제’ 올부터 시행…지역 살리는 동참 이어지길

2023. 1.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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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와 더불어 함께 시작된 중요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지역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 후 제공받는 답례품은 지역 농축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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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와 더불어 함께 시작된 중요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지역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이나 지자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듯 기부하는 개인도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받아 좋고, 기부받는 지자체도 지방재원의 마련으로 좋다. 기부 후 제공받는 답례품은 지역 농축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고향사랑e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나의 작은 동참이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해본다.

전연희·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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