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한 중소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한솔 2023. 1. 26. 22:03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술을 마시다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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