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논의 본격화…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쟁점
[KBS 부산][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건 역시, 원전 안에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입법 공청회.
쟁점이 된 건, 3개 법안 모두에 담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설칩니다.
환경단체 측은 원전 안에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공론과정이 없었고, 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안에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명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관리위원회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지역 주민에게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공청회로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청회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구하고…."]
하지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두고, 영구처분장 전락을 우려하는 건 과도한 오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재학/경희대학교 원자력 공학과 교수 : "저장시설과 처분 시설은 전혀 다른 개념의 시설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장소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처분하겠다는 건 저는 오해의 발로, 그리고 불신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 84개 시민사회단체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중단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도한영/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 "노후화된 위험한 원전과 영구화될 핵폐기장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수원이 다음 달 이사회를 열고 고리원전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해 부산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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