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도입?…여가부, 반나절 만에 ‘취소’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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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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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정치권 등 비판에 입장 철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나오자 급히 입장을 철회했이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브리핑에 배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배경과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답변을 맡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여가부 발표 내용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브리핑 후 9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뒤집은 셈이다.
여가부는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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